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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떠나려면 제대로 떠나십시오.

키프로스 법인은 15%를 내고, non-dom 지위가 있으면 배당에 세금이 없습니다. 한국은 어중간한 방법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본인과 의사결정을 함께 옮기고 국외전출세가 있다면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 상속세는 국내 재산에만 미칩니다.

  • 고정 요금
  • 결제 전 자격 요건 확인
  • 전 과정 원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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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뒤에 남는 금액.

한국은 모든 법인세 구간에 지방소득세를 더하고, 연 2천만원을 넘는 배당은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합니다. 슬라이더로 본인의 이익을 설정하십시오.

€200,000
한국에서
법인세
−€44,000
배당세
−€24,024
실수령액
€131,976
키프로스에서
법인세
−€30,000
배당 GeSY
−€4,505
실수령액
€165,495

늘어나는 실수령액+€33,519매년

늘어나는 실수령액 +€33,519 매년

한국: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 20%에 지방소득세 2.0%를 더한 22.0%, 그다음 배당에 15.4%. 이 15.4%는 하한선입니다. 이자와 배당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최고 49.5%로 과세됩니다.

이익을 배당으로 받고 non-dom 지위로 키프로스 세무상 거주자가 된 창업자를 기준으로 한 기본 세율입니다. 실제 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일 뿐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떠날 때 한국이 매기는 세금.

한국은 대주주가 떠날 때 세금을 매기고, 어중간한 이전은 통하지 않습니다. 출국 전에 한국 세무 전문가와 정리하십시오.

  • 대주주 국외전출세

    지난 10년 중 5년 이상 한국에 살았고 출국 직전 12월 31일에 비상장 회사 지분을 4%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가졌다면, 출국일에 주식을 판 것으로 봅니다. 국내주식은 20~25%, 국외주식은 10~20%입니다.
  • 출국 전날까지 두 가지 신고

    국외전출세 대상이라면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과 주식 보유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십시오. 신고에서 빠진 주식은 액면가의 2%가 세금에 더해지고, 세금이 환급되더라도 이 금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 서울에서 경영하면 한국 법인

    한국은 실제로 국내에서 경영되는 회사를 한국 법인으로 보고, 전 세계 이익에 최고 27.5%를 과세합니다. 서울에서 운영하는 키프로스 법인은 한국 법인이 되고, 조세조약이 없으니 이를 정리할 방법도 없습니다. 본인이 먼저 옮기고, 그다음 의사결정을 옮기십시오.
  • CFC 기준선은 17.5%

    한국의 CFC 규정은 세부담이 17.5% 이하인 외국 법인의 이익을 한국 주주에게 과세하고, 키프로스는 15%입니다. 키프로스에 실체가 있거나 소득이 2억원 이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컨설팅, 금융, 부동산, 도매업은 실체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 키프로스와 조세조약 없음

    한국과 키프로스 사이에는 사증 협정과 해운 협정만 있고 조세조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키프로스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한국 세금이 줄지 않고, 두 나라가 모두 거주자로 보아도 정리할 장치가 없습니다. 세무 당국은 계속 정보를 교환하므로 키프로스 계좌도 한국에 드러납니다.
  • 거주가 끝나면 상속세도 끝

    한국은 비거주자의 상속재산 중 국내 재산에만 과세하며, 떠난 뒤의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실제로 떠났다면 국외 재산은 최고 50%인 상속세 밖에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과 한국 법인 주식은 계속 과세됩니다.

키프로스, 그리고 EU.

지방세가 붙지 않는 15% 단일세율에, non-dom이면 배당에 세금이 없고, 상속세와 증여세도 없습니다.

법인세
15%
지방세가 붙지 않는 단일 세율입니다.
배당세
0%
non-dom 지위로 최대 17년간.
세무상 거주자가 되는 연간 체류일
60
60일 규정에 따라, 키프로스에 거처와 사업체가 있으면.
부유세·상속세
0
키프로스는 둘 다 부과하지 않습니다.
  • 한국은 EU 회원국이 아니므로 Yellow Slip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비EU 시민을 위한 거주 허가인 Pink Slip입니다. 저희가 함께 신청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 키프로스 법인은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EU 부가세 번호와, EU 결제권인 SEPA 안의 유로 계좌를 갖습니다. 유럽 고객이 더 이상 귀사를 외국 공급자로 대하지 않습니다.
  • 키프로스는 한국보다 6~7시간 늦습니다. 고객과 팀이 유럽에 있다면 근무 시간이 마침내 겹칩니다.
  • 본인의 키프로스 법인 이사직은 60일 규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이 없으므로 키프로스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한국 거주자 요건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날짜가 먼저, 세율은 그다음.

국외전출세 신고는 출국 전에, 국민연금 반환은 해외이주신고 뒤에 옵니다. 순서가 일의 대부분입니다.

  1. 가장 먼저

    대주주 여부 확인

    한국 세무 전문가가 지난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주주였는지, 키프로스 법인을 포함한 국외주식이 5억원 이하라서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하시면 세무 전문가를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2. 출국 전

    납세관리인과 보유 내역 신고

    출국일 전날까지 세무 전문가가 납세관리인과 주식 보유 내역을 신고하고, 국외전출세 납부를 미루려면 담보를 준비합니다.

  3. 1개월 차Sumly가 진행

    키프로스 법인 설립

    세무, 부가세, VIES 등록까지 저희가 하고, 장부는 주문 당일 열립니다. 본인이 이사가 되며, 이는 60일 규정에 포함됩니다.

  4. 1~3개월 차Sumly가 진행

    Pink Slip 신청

    한국은 EU 회원국이 아니므로 Pink Slip이 필요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경로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준비해 함께 신청하며, 복잡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5. 1~3개월 차

    해외이주신고 후 청구

    한국 전문가가 해외이주신고를 한 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합니다. 기준은 출국이 아니라 해외이주신고입니다.

  6. 3~6개월 차

    주거와 의사결정

    60일 규정이 요구하는 키프로스 주거를 임차하거나 매입하십시오. 서울에서 결정하지 말고 키프로스에서 결정해 기록을 남기십시오. 법인이 키프로스 법인인지 한국 법인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7. 12개월 차부터Sumly가 진행

    세무상 거주자와 non-dom

    한국 전문가가 국외전출세 신고를 하고 한국 법인을 정리합니다. 저희는 키프로스 세무상 거주자와 non-dom 지위를 등록하고, 이사회 기록과 신고를 정리해 둡니다.

한국 창업자들이 묻는 질문.

키프로스 쪽은 Sumly가 맡습니다. 본국의 규정은 그 나라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필요하시면 세무 전문가를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중 5년 이상 한국에 산 대주주라면 그렇습니다. 출국 직전 12월 31일 기준으로 비상장 회사 지분 4%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을 가지면 대주주입니다. 이 경우 출국일에 주식을 판 것으로 보고, 국내주식은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로 과세합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납세관리인을 신고하면 5년간 납부를 미룰 수 있고, 5년 안에 주식을 보유한 채 돌아오면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한국에 주소가 없고 1년에 183일 미만 머물 때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거주자입니다. 세부 기준은 가족과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므로, 서울에 남은 가족과 집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외전출세 대상이 아니라면 세무서에 내는 별도 신고서는 없으니 본인 상황은 한국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이익이 2억원을 넘으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한국은 2억원까지 11%로 키프로스의 15%보다 낮고, 그 위로는 22% 이상입니다. 배당 15.4%는 이자와 배당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일 때만 최종 세율입니다. 그 이상이면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쳐 최고 49.5%로 과세합니다. non-dom 지위가 있으면 키프로스는 배당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실익이 없습니다. 한국은 국내에서 경영되는 회사를 한국 법인으로 보고 전 세계 이익에 최고 27.5%를 과세하며, 조세조약이 없으니 이를 정리할 방법도 없습니다. 한국에 사는 동안에는 CFC 규정으로 법인의 이익이 본인에게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을 옮기기 전에 본인이 먼저 옮겨야 합니다.

아닙니다. 60일 규정에 따르면 1년에 60일을 키프로스에서 보내고, 임차하거나 소유한 집이 있고, 키프로스에서 사업이나 일을 하며, 다른 어느 나라에도 183일을 넘게 머물지 않으면 키프로스 세무상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키프로스 법인 이사직이 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이 없으므로 한국 거주자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실제로 거주자에서 벗어났다면 국내 재산에만 따라옵니다. 거주 여부는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떠난 뒤의 유예 기간이 없는데, 이는 드문 경우입니다. 국내 부동산과 한국 법인 주식은 거주와 상관없이 과세됩니다. 최고세율은 50%이고, 흔히 말하는 60%는 큰 회사의 최대주주 지분에만 해당합니다. 키프로스에는 상속세도 증여세도 없습니다.

한국 국적자는 해외로 이주하면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출국이 아니라 해외이주신고이므로, 신고하고, 출국하고, 청구하는 순서입니다. 청구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60세가 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한국과 키프로스의 사회보장협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떠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이주 후 몇 달 안에 한국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정합니다. 한국 법인 주식은 국외전출세 계산에 들어가고, 어디에 살든 한국 상속세 대상으로 남습니다. 한국 법인을 모회사로 두고 유럽 지점이나 자회사를 붙이면 두 나라에서 신고하고 두 회사 사이의 거래 가격도 맞춰야 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키프로스 법인 하나로 정리하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한국을 떠난 뒤라면 쓸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IP 소득은 키프로스에서 실효 3%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한국 거주자인 동안에는 3%가 한국 CFC 기준선인 17.5%보다 훨씬 낮아, 법인이 오히려 더 쉽게 걸립니다. 개발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증빙을 남기고, 먼저 옮기십시오.

이주 계획을 함께 세우세요.

보유 자산과 희망 이주 시기를 알려 주세요. 적용되는 규정, 비용, 먼저 할 일을 알려 드립니다.

  • 본국의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 진행 순서
  • 키프로스 쪽 고정 요금

30분, 화상 상담, 무료

이주는 한 곳에서.

법인, 거주, 회계를 한 팀이 고정 요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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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minutes, by video, free.